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,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1.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✅ 사업 목적
-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
-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
✅ 지원 대상
✔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
✔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
✔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❌ 지원 제외 대상
-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
2.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💰 지원금액
- 최대 30만 원 (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
🏦 지급 방식
- 1차 지급 후 추가 배달 실적이 발생하면 12월까지 누적하여 최대 30만 원 지급
📌 첫 신청에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연말까지 추가 실적 확인 후 10만 원 추가 지급 가능
3.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신청 기간
📅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
✅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:
- 전용 사이트 ‘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’ (2월 17일 개설)
- ‘소상공인24’(소상공인 전용 포털)에서도 접속 가능
📌 처음 이틀 동안(2월 17~18일)은 접속자 폭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‘홀짝제’ 적용
✅ 신청 유형
📌 신속지급 대상자 (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)
✔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DB에 포함된 소상공인 8만 개사
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
✔ 신청 즉시 지급 가능
📌 확인지급 대상자 (4월 중 신청 가능)
✔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
✔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또는 배달·택배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
✔ 직접 배달(배송)하는 소상공인
📌 직접 배달(배송) 소상공인
✔ 배달·택배비 증빙이 어려운 경우 관련 협·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방안 마련 예정
4. 배달 택배비 증빙 방법
📌 증빙자료 제출 필수 (확인지급 대상자에 한함)
✔ 제출 기간: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
✔ 인정 기간: 2023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✔ 증빙자료 예시:
-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 운송장
- 배달 정산내역서
📌 직접 배달(배송)하는 소상공인
-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, 업계 의견을 반영한 별도 지급 방안 마련
5.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
🚨 유의 사항
✔ 지원금은 1개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
✔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 필수
✔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가능,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신청
🚨 문의처
📞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☎ 044-204-7824
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배달·택배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배달·택배비는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Q2.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2.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A3. 네.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